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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소방훈련의 필요성


합동소방훈련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에서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해당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싱시하여야 한다. 합동소방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평상시 부분적으로 습득한 안전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화재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므로 소방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활을 한다.

또한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었거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보다 다양한 화재사고에도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높은 것이다.

합동소방훈련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위소방대의 초동조치 능력 배양
  • 신속한 상황전파 및 개인별 임무분담체계 확립
  • 대상물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 소방관서, 유관기관과의 역활분담 및 협주체계 구축

2) 합동소방훈련의 준비

합동소방훈련은 소방관서와 민간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양측의 대응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련협조 요청은 전화나 공문으로 하되 시급성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한 공문으로 한다. 협조 공문은 아래의 예시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훈련 시작 최소한 1주일 전에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훈련성과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훈련계획에는 훈련기자재 준비 및 사전점검계획, 피난상 장애요인 점검 및 제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훈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재난대응활동 성공의 핵심이므로 훈련 전 도상훈련의 실시는 필수요소이다. 도상훈련에서 단계별 훈련 진행사항 공유, 기관별 역활 및 임무 지정, 안전사고 방지 교육, 토론을 통한 훈련 내용 수정 및 보완, 건물 평면도를 통한 훈련활동 동선 숙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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