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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개설하고 첫 포스팅이 되겠네요.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남에 말처럼 들리시기도 했겠죠. 그러나 제 포스팅을 보고 계시다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꼼꼼히 파악을 해서 알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중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달 확실하게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근로소득자인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소리로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등의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신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에 총액의 제한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가 이보다 많다면 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며 면책이 가능하지만 간이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40~50%의 동의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2/3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제기간으로는 3년 이하의 변제를 원하신다면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며 보통은 3년~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재산을 팔아서 변제를 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험이 있었다면 5년, 7년을 경과해야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회생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003,263원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만약에 2,000,000만원을 받았다면 1,003,263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로 부인이 있고, 어린 자녀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부인 사람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3인가족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녀2둘과 본인으로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3인가족 기준 2,209,890원의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모든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금의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현금화를 시켜 놓으시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소명을 못할 때에는 개인회생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상의 거래내역도 필요하며 잔액도 필요로 합니다. 재산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SK엔카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파트인 경우 KB시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을 하거나 근저당된 금애보다 적을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서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을 하시고요, 개인회생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 후에 보존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진행한 후 개시일정을 잡습니다. 채권이이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를 통해서 신용불량 등록 해재를 하고요, 변제계획의 수행후에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으로는 법원 인지세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함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으로 주변의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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