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19년 9급공무원 연봉

파파고 2018. 12. 20. 20:51

이번의 포스팅을 2019년 9급공무원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공무원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무원 연봉과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봉급표를 보시기 전에 2019년도에는 1.8%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래의 사진을 보면 공무원봉급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이기 때문에 같은 봉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빨간색으로 9급만을 표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1급부터 8급까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호봉이 높아질 수로고 봉급도 올라가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기본급 이상에 따른 9급공무원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라함은 봉급 외에 따로 부수적으로 받는 금액인데요. 특수기관 근무수당으로는 도서, 벽지, 직접지 혹은 특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받는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가계보존 수당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리고 주택수당과 육아휴직의 경우에 수당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근무지역에 한해서 위험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해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시급이 7,530원 월급 1,573,770원이었지만 2019년도에는 시급 8,350원으로 월급 1,745,1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9급공무원 연봉을 알아보고 최저임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제보다 낮다는 것이 보이실텐데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공무원 기본급도 올랐지만 최저임금보다는 적죠. 그러나 공무원은 각종 수당이 있기에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주휴수당을 더해도 공무원연봉이 더 높다고 나오네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2019년 연봉이 궁금해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